안양시, 조례 개정으로 인상된 출산지원금 23년 1월생부터 소급 적용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01.02 16:18
수정 2024.01.02 16:18

첫째 200만, 둘째 400만, 셋째부터 1000만원 분할 지급

안양시청사 전경.ⓒ

경기 안양시는 2배 인상된 출산지원금을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출산지원금을 2배 인상하며 5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했지만, 최근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해 출생아 모두에게 인상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인상된 출산지원금은 첫째는 200만원, 둘째는 400만원, 셋째부터는 1000만원이고, 첫째와 둘째는 2회, 셋째 이상은 4회 분할 지급한다.


2023년 출생한 소급 적용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에 지급된 출산지원금 외에 오는 2월부터 소급 적용된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3117명의 아이들에게 42억6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외에도 임신축하금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첫만남 이용권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대호 시장은 “보다 세밀한 양육 환경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과 아이의 미래까지 책임지는 안양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시’ 중장기 로드맵을 바탕으로 2040년까지 인구수 58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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