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조국, 이선균 사건을 경찰 탓으로" vs 조국 "친검 방송인의 황당 발언"
입력 2024.01.02 10:38
수정 2024.01.02 10:42
조국 "친검 방송인, 이선균 비극을 기회로 검찰 수사권 독점 옹호하려고 해"
"피의사실 공표·망신 주기 수사, 검경 모두 문제…1차 수사권과 관계 없어"
"장관 시절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실시했지만…尹정권 출범 후 무시돼"
진중권 "이선균 수사는 검찰 아닌 경찰의 문제…민주당, 입 닫고 있어야 해"
배우 고(故) 이선균 사망과 관련한 발언을 연일 내놓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를 '친 검찰 방송인'으로 규정하며 비난을 쏟아냈다.
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진모(씨)라는 친검 방송인이 '이선균 사건이 일어난 것은 경찰에게 (1차) 수사권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황당 발언을 했음을 알게 됐다"며 "이선균씨의 비극을 기회로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옹호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검란을 일관되게 옹호했고 김건희 디올백 수령도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억지로 받은 것'이라고 방어한 사람의 발언이니 무시할 수 있지만 언론이 발언의 타당성을 분석하지 않은 채 이재명 대표와 나를 공격하는 용도로 써먹고 있기에 간단히 밝힌다"면서 근거를 나열했다.
조 전 장관은 먼저 "피의사실 공표와 망신 주기 수사는 검경 모두의 문제"라며 "이는 1차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가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 이전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틀어쥐고 있었을 때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허다했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그는 "내가 법무부 장관 시절 확정했고 사직 후 실시됐던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내용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경 모두에 의해 무시됐다"며 "언론들은 이선균씨의 비극을 보도하면서도 아무도 이 규정의 복권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과 언론의 유착에 따라 사람을 죽게 만드는 비극은 계속 일어날 것"이라며 "민주당이 형법 제126조를 수정보완해 이 법무부 훈령의 핵심을 법률화하는 노력을 해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앞서 진 교수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씨 사망과 관련한 글을 올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진 교수는 "이 문제(이씨 마약 혐의 수사)는 검찰이 아니라 경찰 문제"라면서 "민주당은 검찰 못 믿는다고 경찰에 수사권 주라고 했다. 그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그렇다면 입을 닫고 있어야 하는데 또다시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한다.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일갈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씨 사망 당일인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검경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님에도 수사권력과 언론은 책임지지 않는다. 남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는 글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연일 관련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이씨의 죽음은 외형적으로는 자살이지만 우리 사회가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타살'이다. 마약 투약 혐의로 그가 수사를 받는 동안 경찰은 흘리고 언론은 받아써서 토끼몰이했다"는 내용을 담은 '언론비상시국회의 성명서'를 공유했다.
성명에는 "과거 정권들은 위기에 처할 때면 수사기관을 동원해 인기 있는 연예인을 제물로 삼아 국면을 전환하곤 했다"며 "이번 이선균씨 마약 수사도 그런 심증에서 자유롭지 않다. 경찰이 수사 착수를 발표한 날은 공교롭게도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사건이 터진 날"이라는 의혹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