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합법', 청소년들 이용은 '불법'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입력 2023.12.19 13:34
수정 2023.12.19 13:36

ⓒ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청소년들은 합법에 해당하는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을 청소년들이 절대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19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은 모두 합법이지만, 이를 모방한 유사 사이트의 발매 행위와 같은 스포츠도박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한다.


합법과 불법을 막론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은 이를 모두 이용할 수 없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에도 청소년들의 도박 이용 경험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 간단하기 때문이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은 이를 악용하고 있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불법 웹툰 사이트와 함께 스팸 메일, 웹사이트 배너 광고 등을 이용해 미성년자들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도박 이용 및 중독,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간혹 ‘도박’보다는 ‘게임’이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면, 평소 국가가 허용한 스포츠 베팅이라는 허위 사실까지 내세우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에 대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매년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이 도박에 중독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이에 경각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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