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7년 뒤 아들 사망 안 친모…3억원 국가 배상 받은 이유는? [디케의 눈물 150]
입력 2023.12.18 05:09
수정 2023.12.20 12:54
친모,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다만, 친모 고유의 위자료 채권 청구 가능 시점 지나
법조계 "1·2심, 민사상 소멸시효 규정 다르게 판단…국가재정법 시효 규정도 고려해야"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아…자신의 권리, 자신이 행사하고 인정받아야"
"세월호특별법에 보상 정해져 있어…아들 몫은 특별법 따라 아직 시효만료 안 됐다 본 것"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친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3억 원이 넘는 배상을 받게 됐다. 다만 친모 고유의 위자료 채권은 청구 가능 시점이 지나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는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내 소멸하지 않는데, 친모가 아들의 사망사실을 안 시점부터 소 제기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에 국가이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형평법상 개념에 따라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행사하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일깨워 준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전날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안산 단원고등학교 재학생이던 A씨의 아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숨졌다. A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한 뒤 아들과 교류 없이 지내다 2021년 1월 뒤늦게 사실을 알았고 국가의 구조 실패로 아들이 숨졌다며 그해 3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미 청구 가능 시점이 지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시점'이 아들의 사망을 안 2021년 1월로 봐야 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한 번 더 뒤집혔다. 대법원은 A씨 본인의 위자료는 국가재정법상 시효 규정을 적용해야 하기에 5년의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아들 몫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채권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A씨가 아들의 사망을 안 2021년 1월부터 소 제기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며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원고가 민법에 근거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민법을 적용해 청구 시점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기에 청구가 이유있다고 판시한 것이다"며 "이에 피고가 상고심에서 소멸시효완성에 관해 계속 다퉜을 것이고 대법은 원고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한 아들 몫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채권의 경우 원고에게 상속된 후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인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는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하지 않는다"며 "원고가 아들의 사망을 안 2021년 1월부터 소 제기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이다"고 부연했다.
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리더스)는 "1심의 경우 세월호 구조 실패에 따른 해경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이 났던 2015년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2심에서는 친모가 아들의 사망사실을 안 시점부터 계산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법원에서는 여기서 국가재정법상 시효 규정까지 추가로 고려해 판단을 내린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된 사건으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형평법상 개념에 따라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행사하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미의 판결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심목)는 "일반적인 청구소송 같은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인데 반해 국가재정법이 적용되면 소멸시효 기간이 5년으로 줄어든다. 이번 사안의 경우 세월호특별법에 보상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기에 소멸시효 기간을 다르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친모 본인 몫의 위자료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로 보고 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한 반면 사망한 아들에 대한 국가책임은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특별법으로 보상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의 경우 국가에 대해 특수하게 인정되는 권리인 만큼 소멸시효가 짧을 수가 있기에 자신의 권리 행사를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 의미의 판결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