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결제? 일부만 결제?…눈속임 리볼빙 광고에 '소비자 경보'
입력 2023.12.11 12:00
수정 2023.12.11 12:00
카드 값을 일부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고객들을 눈속임하는 신용카드 리볼빙 광고에 소비자 경보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최근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최소 결제' 혹은 '일부만 결제' 등의 용어로 소비자들이 카드 리볼빙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서비스와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접수된 민원 중에 리볼빙이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인 것으로 오인해 가입하거나, 본인이 리볼빙에 가입된 지도 모르고 장기간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리볼빙에 가입된 것은 아닌지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자부담 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에는 ‘최소 결제’, ‘미납 걱정없이 결제’ 등 리볼빙이란 단어 없이,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로 인해 당월에 일부금액만 결제할 수 있는 일시불 분할납부 서비스 등 타 서비스와 오인할 수 있고, 리볼빙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해 쉽게 가입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리볼빙은 평균 수수료가 16.7%(11월 말 기준) 고금리 대출성 계약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리볼빙 이용시 당월 결제예정액이 차기이월된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 그 부분만큼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다.
게다가 리볼빙 이용시 차기이월액뿐 아니라 다달이 추가되는 카드값의 일부도 계속 리볼빙으로 이월(신규대출)되므로 향후 상환해야 할 원금 및 리볼빙 이자율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약정결제비율 30%, 카드사용액이 매달 300만원인 경우, 이월되는 채무잔액은 첫째 달에 210만원에서 둘쨋 달 357만원으로, 셋째 달에는 46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리볼빙 장기 이용은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숙지해야 한다. 리볼빙이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을 방지하는 결제 편의상품’이라는 등 단정적인 표현의 광고문구에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리볼빙을 지속 이용해 결제 원금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용자의 낮은 신용등급 등을 이유로 리볼빙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그간의 원금 및 수수료 총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할 위험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은 계획적으로 사용할 경우 일시적인 연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용성을 제공하는 반면, 그 위험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급격한 채무부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며 “소비 및 결제 계획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하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실태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 등을 여신협회 및 업계와 공유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협회 및 업계와 함께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