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야간 처방 가능해진다…초진도 전면 허용 [비대면 진료①]
입력 2023.12.05 06:00
수정 2023.12.06 09:52
비대면 진료 허용 재진 기준 대폭 완화
초진 허용지역도 98개 시·군·구로 확대
의료계, 오진·약품 오남용 등 안정성 우려
복지부 “의사 ‘대면진료 요구권’ 명시해”
앞으로는 의료 취약 시간대인 야간·휴일에 연령에 관계없이 예외적 허용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섬·벽지 지역으로 초진을 한정했던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대상에 98개 시·군·구도 추가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재진 환자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고 일부 섬이나 벽지 지역 등 예외 지역만 초진인 경우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제부터는 이런 예외 지역도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확대된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다.
이 조건에 해당 하는 시·군·구는 현재 현재 98개로, 이는 전체 250개 시·군·구의 39.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간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 대상, 처방이 아닌 상담에 한해 허용했던 휴일·야간 초진 비대면 진료를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처방 포함)를 받을 수 있게 전면 허용된다.
특히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대면 진료 경험’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현행은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재진으로 인정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질환에 상관없이 해당 의료기관 진료 이력만 있으면 비대면 진료 대상인 재진 환자가 된다.
또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 이러한 기준이 모든 질환에 대해 6개월 이내로 통일된다.
다만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 의료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환자 안전성을 고려해 대상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정부가 이러한 확대 방안을 내놓자마자 의사·약사 단체는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를 발표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오남용, 오진 가능성 등 안전성과 관련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을 강행할 시 향후 일어날 약물 오남용, 의료 사고 등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약사회도 “귀를 닫고 눈을 감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확대안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의 대면진료 요구권은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 시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고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권유, 비대면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또 시범사업 기간 동안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 의사의 상담과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처방전 위·변조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 시범사업을 통한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편의성 증진과 안전성 강화가 목표”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약품 오남용 온상·환자 보호 장치 부족 등 우려도 [비대면 진료②]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