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학부모정책과' 부활…교육부, 교권침해 적극 대응
입력 2023.12.01 12:26
수정 2023.12.01 12:26
교육부, '교육부 직제 시행규직'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 1일자 시행
학폭 및 교권침해 대응 위해 책임교육정책실 내 '학생건강정책관' 신설
올해 1월 출범한 대학규제혁신국 폐지…잔여 사무 인재정책실로 이관
사교육 카르텔 대응할 '사교육·입시비리 대응 담당관' 자율기구로 신설
교육부가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문제에 보다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학부모 지원을 담당하는 학부모정책과도 10년 9개월여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부 직제 시행규직'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 방안은 내부 토론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편제는 1차관, 1차관보, 3실, 1대변인, 13국(관), 50과(담당관), 2자율기구로 기존과 동일하다.
우선 최근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교 구성원의 건강·사회·정서 지원이 학교 사회 신규 난제로 부각됨에 따라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책임교육정책실 내 '학생건강정책관'과 '교원학부모지원관'을 신설한다.
학생건강정책관은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 지원과 함께 건강, 인성, 예술·체육 교육과 학교폭력 대책 전반을 다룬다. 학생건강정책관 산하에는 학생건강정책과,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사회정서성장지원과, 학교폭력대책과 등 4개 과를 둔다.
이 중 사회정서성장지원과는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심리 지원 등을 총괄하기 위해 신설한 조직으로 학생·학부모·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심리 상담 지원, 전문상담교사 확충, 위(Wee) 프로젝트 구축·운영, 학생 정신건강 정책을 총괄한다. 이제까지 학생들의 정신 건강은 학생건강정책과와 학교생활문화과가 나눠서 담당했지만, 코로나19와 학교폭력 문제, 교권 추락 등을 거치며 학생 정신 건강 지원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세밀한 지원을 위해 교육부가 조직을 새롭게 만들었다.
학생건강정책과는 기존에 맡았던 학생건강정책을 총괄하면서 학생건강증진과 교육환경 보호, 학교급식, 감염병 대응에 집중하게 된다.
학교폭력 담당 과인 학교생활문화과는 '학교폭력대책과'로 이름이 바뀐다. 정신건강 업무는 넘기고 학교폭력 예방종합대책, 학교폭력 대응 안전 인프라 확충, 학교폭력 실태조사 등 학교폭력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된다.
국장급 교원학부모지원관 아래 기존 '교원정책과', '교원양성연수과'가 배속되며 '학부모정책과'를 부활시킨다. 학부모정책과는 학부모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학부모 지원 센터 지정, 학부모 대상 진로 교육,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관련 법령 개선 등을 맡는다.
예정대로 학부모정책과가 신설될 경우 10년 10개월 만에 교육부 내 학부모 정책을 다루는 정규 조직이 생기게 된다. 앞서 교육부는 2013년 3월까지 학부모 지원과를 정규 조직으로 뒀다가 이후 임시 조직인 팀으로 축소했다. 임시조직마저도 2020년 1월 교육협력과와 통합되면서 사라졌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올해 1월 1일 출범한 대학규제혁신국을 일몰하고, 잔여 사무를 인재정책실 등으로 이관한다.
남아 있는 고등교육 분야의 제도 개혁 업무는 인재정책실 내 '대학규제혁신추진단', '대학경영혁신지원과' 등 신설된 과장급 조직에서 담당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을 책임교육정책실 산하에서 독립국인 '교육복지돌봄지원국'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정책 분야의 조사·분석, 연계·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을 신규 과장급 자율기구로 신설할 예정이다. 자율기구는 국정과제 등 긴급대응을 위해 임시정원을 받는 조직이다.
사교육 카르텔 혁파, 입시비리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인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도 자율기구로 둔다.
이주호 부총리는 "향후 새로운 교육부 조직 체계를 기반으로 교육 개혁을 완성하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신규 난제에 더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