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尹, 이동관 사표 처리는 국회 헌법적 절차 방해행위"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입력 2023.12.01 10:11
수정 2023.12.01 10:14

"李 탄핵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국민 용서 못 받을 것…오만·독선 길 선택"

"노봉법·방송법 거부권도 행사 안 했으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인데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현재 국회가 헌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방해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날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이 위원장과 불법비리 검사 2인의 탄핵안 처리를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 파괴 등 헌정 질서 문란과 민생외면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방탄과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용서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탄핵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이 위원장에 대한 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는 "윤석열 정부가 오만과 독선의 길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들 최고위 이후 용산으로 가서 이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할 것"이라면서 "다시 한 번 국무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심사숙고해서 거부권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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