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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저축은행 복잡해진 매각 '셈법'…부실 털기 '물음표'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입력 2023.11.28 15:06
수정 2023.11.28 15:19

금융위 징계에 불복 소송

새 주인 찾기 '시간 끌기?'

부동산 PF 리스크 '숙제'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상상인그룹

상상인그룹이 금융위원회의 강제 지분 매각 중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다만 이미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을 내놔야 하는만큼 새 주인 찾기를 위한 시간 끌기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상상인저축은행이 직면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해소가 향후 매각과정에서 큰 숙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상상인은 금융위를 상대로 대주주적격성유지조건 충족명령, 주식처분명령 취소청구 소송 및 효력정치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유력 인수 후보자로 알려졌던 우리금융이 발을 뺀지 8일 만이다.


지난 20일 상상인은 우리금융에 대한 상상인저축은행 지분 매각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시했다. 금융권에선 부동산PF 대출 부실에 대한 위험과 이를 반영한 가격 이견 등이 매각 절차 중단의 주된 이유로 알려졌다.


금융권은 상상인의 이번 행정소송을 어느정도 예상해 왔다. 현실적으로 내년 4월 4일까지 상상인이 저축은행을 매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상상인에게 남은 선택지는 행정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기 위한 것밖에 없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 상상인이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시간벌기 밖에 없다. 대주주적격성 위반의 원인인 유 대표의 직무정지 중징계는 이미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기 때문이다. 상상인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비정상적으로 빨리 진행됐던 명령 절차와 그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 정도로 한정적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5일 상상인이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지분을 매각해 보유 지분을 10% 이내로 줄일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상상인은 내년 4월 4일까지 상상인저축은행 1134만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주식 578만주를 처분해야 한다. 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 대표는 상상인 지분 23.4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런 와중 상상인이 해소해야할 부실 우려는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올해 6월말 기준 상상인저축은행은 부동산PF와 관련해 4015억원의 대출을 내줬는데, 14.12%인 567억원의 연체가 발생했다. 이는 857억원의 연체액이 발생한 OK저축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연체율 역시 저축은행의 부동산PF 연체율 평균이 4.61%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상상인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7%로 지난해 같은 기간(2.1%)에 비해 8.6%포인트 급등했다. 연체대출 비율도 3%에서 10.9%로 올랐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총여신에서 고정 등급 이하의 부실 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이 수치가 오르면 자산건전성이 악화된 것을 의미한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연체액은 218억원으로 연체율이 11.05%에 달한다. 수익성도 크게 악화돼 같은 기간 상상인저축은행은 248억원,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91억원의 적자를 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계가 내년까지 업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부실채권 등 리스크 해소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들도 인수 전 건전성 관리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M&A 시장에 나온 매물 중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우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상상인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부동산PF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여러 주문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어 향후 연체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상인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영업권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지역 내 의무여신비율도 기존 40%에서 30%로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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