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 백지화…軍 운신 폭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23.11.23 00:00
수정 2023.11.23 00:00
비행 허용되고 항공자산 훈련 가능
공중자산 감시정찰 활동도 재개
정부는 22일 북한이 전날 쏘아올린 3번째 군사정찰위성과 관련해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카드로 맞대응했다. 효력정지에 따라 우리 군 '족쇄'로 작용했던 비행금지구역이 사라지는 만큼, 전력 운용이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해제로 '3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비행 허용 △공중자산 감시정찰 활동 재개 △항공 자산 훈련 실시 등을 언급했다.
해당 관계자는 우선 효력정지 조치로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군 주요 지휘관들이 헬기로 전방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기상천외한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을 거란 설명이다.
실제로 그간 군 지휘관들은 비행금지구역 바깥 지역에 헬기를 착륙시킨 뒤, 차량을 타고 다시 이동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행금지구역이 없기 때문에 공중자산들이 기존 금지구역 안에서 감시정찰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도 했다.
비행금지구역 여파로 우리 군단·사단이 보유한 무인기 등이 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차폐구역이 커지지 않았겠느냐"며 "(공중자산들이) 앞으로 전진돼서 운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관계자는 "비행금지구역이 없기 때문에 훈련 공역을 원상태로 복원시키고 그 지역 내에 우리 항공 자산들이 훈련 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향후 북한 도발 양상에 따라 군사합의 관련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정찰자산들이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는 반면, 북한은 원래 없던 능력을 만들어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번 효력정지 조치는) 일단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해 감시정찰을 기존과 같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추가 도발 시, 성격을 고려해 정부 논의를 거쳐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가 "남북 간 신뢰가 정착될 때까지" 이어진다고 밝혔다. 억지·단념·대화로 구성되는 '담대한 구상'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꾀하는 차원에서 효력정지 조치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기한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남북 간 신뢰가 정착될 때까지'로 설정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효력정지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따라 야기됐다"며 "안보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효력정지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 간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이라며 "민생과 평화를 위해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화를 (거듭)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