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 백지화…軍 운신 폭 어떻게 달라지나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3.11.23 00:00
수정 2023.11.23 00:00

비행 허용되고 항공자산 훈련 가능

공중자산 감시정찰 활동도 재개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 자유로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마을(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는 22일 북한이 전날 쏘아올린 3번째 군사정찰위성과 관련해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카드로 맞대응했다. 효력정지에 따라 우리 군 '족쇄'로 작용했던 비행금지구역이 사라지는 만큼, 전력 운용이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해제로 '3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비행 허용 △공중자산 감시정찰 활동 재개 △항공 자산 훈련 실시 등을 언급했다.


해당 관계자는 우선 효력정지 조치로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군 주요 지휘관들이 헬기로 전방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기상천외한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을 거란 설명이다.


실제로 그간 군 지휘관들은 비행금지구역 바깥 지역에 헬기를 착륙시킨 뒤, 차량을 타고 다시 이동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행금지구역이 없기 때문에 공중자산들이 기존 금지구역 안에서 감시정찰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도 했다.


비행금지구역 여파로 우리 군단·사단이 보유한 무인기 등이 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차폐구역이 커지지 않았겠느냐"며 "(공중자산들이) 앞으로 전진돼서 운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관계자는 "비행금지구역이 없기 때문에 훈련 공역을 원상태로 복원시키고 그 지역 내에 우리 항공 자산들이 훈련 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향후 북한 도발 양상에 따라 군사합의 관련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정찰자산들이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는 반면, 북한은 원래 없던 능력을 만들어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번 효력정지 조치는) 일단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해 감시정찰을 기존과 같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추가 도발 시, 성격을 고려해 정부 논의를 거쳐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이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나서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가 "남북 간 신뢰가 정착될 때까지" 이어진다고 밝혔다. 억지·단념·대화로 구성되는 '담대한 구상'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꾀하는 차원에서 효력정지 조치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기한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남북 간 신뢰가 정착될 때까지'로 설정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효력정지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따라 야기됐다"며 "안보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효력정지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 간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이라며 "민생과 평화를 위해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화를 (거듭)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