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청조 사기 범행' 인지하고 있었을 것, 공범…방조했더라도 처벌" [법조계에 물어보니 26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11.07 05:12
수정 2023.11.08 11:21

법조계 "남현희, 전청조에게서 받은 선물 상당수가 고가품…의례적 범주 벗어나 미필적 고의의 공범"

"전청조 영장심사서 남현희 공범 관련 구체적 진술 없어…공판 과정서 공범 여부 놓고 양형 다툴 듯"

"남현희, 전청조 사기 범행 방조할 생각 없었다는 점…국민들이 납득할 정도로 스스로 증명해야"

"전청조 사기 범행 액수 점점 커지는 상황…사기 금액 계속 증가하면 남현희 처벌 수위에도 영향 줄 것"

ⓒ남현희 인스타그램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42) 씨가 그의 전 연인 전청조(27) 씨의 사기극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일축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공범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법조계에서도 남 씨가 전 씨에게서 받은 선물들 상당수가 고가이고 의례적 범주를 벗어난 것들이기에 사기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를 가진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향후 공판 과정에서 남 씨의 공범 여부를 놓고 양형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며 남 씨가 전 씨의 범행을 방조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할 정도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 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이날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남 씨는 "시끄럽게 해 죄송하지만 나는 공범이 아니다. 철저히 이용당했다"며 자신의 결백 증명하기 위해 전 씨가 사줬다는 벤틀리 승용차, 가방, 목걸이, 반지, 시계 등 40여 품목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반면 전 씨는 체포 직전 인터뷰에서 "내가 모든 걸 말하면 남현희가 쓰레기가 되고 나만 살게 된다. 제가 나쁜 사람이 돼야 이 사람이라도 산다"며 남 씨도 자신의 사기행각을 알고 있었으며 연루됐다는 듯한 취지의 말을 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남 씨가 전 씨로부터 받은 선물의 액수가 매우 크다. 고가의 외제차량 등 의례적인 범주를 벗어난 선물들이 많다"며 "이같은 점들을 고려했을 때, 가담 정도만 낮을 뿐 사기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남 씨가 미필적 고의를 가진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곽 변호사는 "일각에서 남 씨가 증거인멸을 할 수도 있으니 '신병을 확보해 수사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수사기관에서는 남 씨가 선물을 받게 된 경위, 범행 인지 여부 등에 대해 알아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태룡 법률사무소 김태룡 변호사는 "지금까지 나온 소식들로만 접했을 때는 남 씨가 해명할 부분이 확실히 있다. 전 씨의 태도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공범 의혹'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많은 공분을 살 것"이라며 "남 씨가 방조범이라도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남 씨가 방조범일 경우 전 씨의 사기 범행 액수가 커지고 있는데, 사기 금액이 계속 증가한다면 남 씨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구속 직전 방송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전청조 씨.ⓒ채널A

아울러 김 변호사는 "전 씨가 남 씨의 이미지와 이름을 팔아서 투자 사기를 범한 것 같다. 만약 두 명이 한 쌍으로 움직여 범행을 벌였고,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정황을 발견해 기소할 경우 재판에서 받게 될 형량 역시 높아질 것"이라며 "남 씨가 사기 내지 다른 범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방조할 생각도 없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정도까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변호사는 "여론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수사당국이 다른 사건보다 빠르게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사건을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언론 보도가 나가게 되면 미뤄졌던 조사가 당겨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라며 "경찰 내부에 공보관실이 있는데, 언론 보도가 난 것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곤 한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이어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범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할만한 일정 부분이 소명됐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전 씨는 남 씨를 공범으로 끌고 와 본인의 형량을 줄이려는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영장실질심사에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이뤄지진 않은 상황"이라며 "그렇기에 공판 과정에서 남 씨의 공범 여부를 놓고 양형 다툼을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남 씨가 어제(6일) 입건된 것은 사건 정황상 경찰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기에 정식 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 자체가 당장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특히 남 씨가 전 씨의 사기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은 어제 조사를 시작으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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