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범죄 숨기려고 김민석 고소한 것이면 무고죄 성립하지만 가능성 낮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266]
입력 2023.11.03 05:07
수정 2023.11.03 06:38
김민석 강서구의원, 남현희 무고 혐의 고소…"제보 토대로 앞뒤 맞지 않는 의혹 지적한 게 허위사실?"
법조계 "무고 사건, '착오에 의한 고소' 주장하면 대부분 혐의 벗어…남현희 혐의 인정될 가능성 작아"
"무고 인정되려면 고소내용 사실 아닌 것만으론 부족…의도적 허위사실 주장하거나 허위증거 제시"
"남현희, 사기 혐의 사실로 밝혀지면 범죄 숨기려고 김민석 고소한 것으로 볼 수 있어…무고죄 성립"
전청조 씨와의 결혼을 발표한 후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인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지난 1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에게 무고죄로 고소당했다. 법조계에서는 "무고죄가 인정되기 위해선 남 씨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이어야 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게 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대체로 혐의 성립 가능성을 낮게 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남 씨가 받는 사기 등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김 의원을 고소한 것이니 무고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일 김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남 씨에 대한 강제수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며 "나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남 씨의 연관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진정서를 넣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보를 토대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의혹을 지적한 것이 허위 사실이고 무고냐"며 "전 씨가 체포 전에 나와 전화를 했다. 전 씨는 남 씨도 알고 있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남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자신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무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인 무고 사건의 경우 '착오에 의한 고소'라고 주장하면 대부분 혐의를 벗는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무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남 씨에 대한 무고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남 씨가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당시 김 의원이 자신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고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상 무고 사건에서 착오에 의해 죄명 적시를 했다거나 착오에 의한 고소라는 사실을 주장할 경우 대부분 무고 혐의에서 벗어난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실제로 남 씨의 무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도 "무고죄는 일부 허위나 과장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취지를 따져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남 씨의 무고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 역시 "아마 무고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무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시한 정도가 돼야 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게 이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반면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남 씨 관련해 김 의원이 고발한 사기 등 혐의에 대한 판단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만약 남 씨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남 씨는 실제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김 의원을 고소한 것이니 무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