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TBS 예산 6개월 한시지원 추진…시의회에 '폐지 조례' 연기 요청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11.06 10:46 수정 2023.11.06 10:46

서울시 "TBS 독립경영 위한 최소한의 준비기간 소요…한시지원 필요해"

"폐지 조례 취지 맞게 구조조정 등 조직정비 및 내부 규정 개정 등 필요해"

"시의회에 TBS 지원 폐지조례 연장 필요성 설명하고 적극 협의해 나갈 것"

TBSⓒTBS 제공

서울시가 내년부터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교통방송(TBS)에 대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TBS지원 폐지조례의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6개월 연장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TBS 지원 폐지조례에 따라 내년 서울시 예산안에는 TBS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조례 시행일이 연장되면 출연금 편성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TBS의 구조조정 등 기관 혁신뿐 아니라 독립경영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소요돼 한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TBS의 구조조정 등 기관 혁신뿐 아니라 독립경영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소요돼 6개월 간의 한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TBS지원 폐지 조례 취지에 맞게 구조조정 등 조직 정비,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내부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회에 TBS지원 폐지조례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을 통과시켰고, 시는 해당 조례안을 공포했다. 조례는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다.


시는 올해 TBS 지원예산으로 전년보다 88억원을 감액한 232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으로 73억원을 편성했지만, 서울시의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됐다.


이로 인해 재정에 큰 타격을 받은 TBS는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영 혁신과 운영 쇄신, 자구책 마련에 매진해왔다. 새로운 이사장이 임명됐고 프로그램을 대폭 개편했으며 과거 중립성 논란에 휘말렸던 진행자 김어준 씨와 이강택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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