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병철 양자" 허위사실 유포 허경영…검찰, 1심 집행유예 항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11.01 11:05
수정 2023.11.01 16:51

의정부지검 "허경영, 유사한 범죄로 실형 선고받았음에도 동종 범죄 저질러"

"공판 과정서도 반성 없이 허위 주장 계속하는 등 죄질 나빠"

허경영 전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 ⓒ 국회사진취재단

검찰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경영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허 대표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공판 과정에서도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앞서 허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는 발언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결 이후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후 선거에도 유권자들에게 이를 공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과 허위 사실 공표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허 대표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에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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