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안줘?" 母에 화염스프레이 뿌리고 불 지른 30대 아들
입력 2023.10.20 04:49
수정 2023.10.20 04:49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화염 스프레이를 방사하며 협박하고, 집을 불태운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날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30)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5시 3분쯤 광주 한 주택에서 60대 어머니를 향해 불붙은 스프레이를 뿌리며 협박하고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음주 상태였던 A씨는 복도로 도망가는 어머니의 뒤를 쫓아가며 불을 붙인 스프레이를 방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집으로 돌아온 A씨는 부탄가스에 구멍을 내 불을 붙인 뒤 가스레인지에 던졌다. 불은 집 천장과 벽면 등으로 옮겨 붙어 재산 피해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50만원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어머니가 받아주지 않자 술에 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어머니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크고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원심 선고는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