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성남시장 책무 탈법적 방법으로 위배…기소 가능, 혐의 입증 충분"
입력 2023.10.12 13:50
수정 2023.10.12 18:05
"성남시장, 시 위해 공사 업무 합리적으로 운영할 책무 있어…법리적으로 기소 가능"
"백현동 사건, 지방자치 권력이 자신의 이익 위해 민간업자에 특혜 몰아준 '시정농단' 사건"
"구속영장은 구속 사유가 있느냐가 판단 기준…본 재판은 혐의 입증인 만큼 달라"
"백현동과 대장동, 위례 다르지 않아…재판부에 전체 설명하는 게 공소 유지에 도움"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먼저 불구속기소 한 것과 관련해 "(성남)시장은 당연히 공사의 업무를 시를 위해 합리적으로 운영할 책무가 있다. 기본적인 책무를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방법으로 위배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기소가 가능하다"며 "증거 관계상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은) 지방자치 권력이 자신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배제한 '시정 농단'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 대표 관여 여부에 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증거관계 및 법리 검토 결과 인허가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담당 공무원의 진술, 보고 과정을 보여주는 서류, 이 대표가 직접 결재한 공문 등의 직접 증거가 확보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법리적으로 성남시장이 배임죄의 주체인 '공사의 사무처리자'가 될 수 없으므로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 대표 주장도 충분히 반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은 당연히 공사의 업무를 시를 위해 합리적으로 운영할 책무가 있다"며 "기본적인 책무를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방법으로 위배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기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안을 기소했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영장은 구속 사유가 있느냐가 판단 기준이지만 본안 재판에서는 혐의 입증이라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먼저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입증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본안 재판에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단 입장을 가지고 불구속기소로 결정해 분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먼저 재판 중인 대장동, 위례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1심 판단을 함께 받아보겠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구조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백현동과 대장동, 위례가 다르지 않다"며 "전체를 재판부에 설명해 드리는 게 효율적인 공소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