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주택 이어 노후 저층 주택도 집수리…최대 1000만원 지원
입력 2023.10.10 02:49
수정 2023.10.10 02:49
10년 이상 반지하 및 취약가구 거주주택…20년 이상 단독·다세대 주택 대상
11월30일까지 집수리 완료한 뒤 준공 신청하면 연말까지 보조금 지급
서울시는 다음달 30일까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반지하 주택과 취약가구 거주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반지하·취약가구 거주 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반지하 주택과 취약가구 거주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다세대 주택 등이 대상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안심 집수리 사업 참여가구를 모집,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대상가구 499개소를 선정했다. 이들 가구는 오는 11월 말까지 집수리를 완료한 뒤에 준공 신청하면 연말까지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600만원), 취약가구 거주 주택은 80%(최대 1000만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은 50%(최대 1000만원)를 보조한다.
보조금 지원 범위는 성능개선(단열·방수 등), 안전시설(개폐식 방범창·화재경보기 등), 편의시설(안전손잡이·문턱 제거 등)을 위한 집수리 공사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 공고문과 신청서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jibsuri.seou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신이 사는 주택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해당하는지는 주소를 검색해보면 된다.
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과 취약가구 거주 주택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은 서류검토, 현장조사, 보조금 심의를 통한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경우 임대인과 상생협약서를 체결하고 체결일로부터 4년간 임차료 동결·거주기간 보장 등 지원조건을 부여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