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 "권익위의 권태선 업무추진비 불법사용 의혹 조사, 공정·신속하게 이뤄져야"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10.05 22:30
수정 2023.10.06 08:03

MBC노동조합(제3노조), 5일 성명 발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가권익위원회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불법 사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권태선 이사장이 방문진 사무처에 제출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불법 소지가 있는 항목들이 있다고 확인하고 그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가 권태선 이사장의 혐의를 확인하거나 해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넘겨 수사로 이어지게 된다. MBC노동조합은 지난달 방문진 공개 자료를 토대로 권 이사장이 53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492만원을 김영란법에 위반해 사용한 의혹을 발견해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따라서 권 이사장이 스스로 작성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부인하지 않는 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권태선 이사장은 MBC의 준법경영을 관리 감독하여야 하는 기관의 수장이다. 그런 사람이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 기관의 예산을 사용했다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권익위는 김석환으로 추정되는 방문진 이사가 12차례 11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김영란법에 위반해 사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 이사는 전체 업무추진비 가운데 반 이상을 방문진과 MBC 본사가 있는 서울이 아니라 부산의 횟집 등에서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권익위의 조사에 따라 방문진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생활비로 유용했는지 여부가 밝혀질 것이다.


김석환 이사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인터넷진흥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도 이번 권익위 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당시 6명의 채용 지원자 가운데 5명은 서류전형도 하지 않았고 나머지 1명은 자신이 내정됐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방문진 이사들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은 MBC 준법경영의 전제조건이다. 방문진 이사들의 불법 혐의에 대한 권익위의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강력히 요청한다.


2023년 10월 5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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