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고 경찰 조롱하고…"내 방송 만만하냐"라던 유튜버 최후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3.08.29 05:01 수정 2023.08.29 05:01

청주 지역의 노래방이나 식당 등을 돌며 영업을 방해하고 자극적인 영상으로 수익을 얻은 20대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튜브 캡처

청주지법(조수연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폭행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3개월간 충북 청주의 식당과 노래방에 찾아가 카메라를 들이댄 뒤 "불법 영업한다" 등 취지로 방송을 송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청주 시내를 돌아다니며 자영업자에게 구걸하거나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다녔다. 한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상의를 벗어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음식점 측이 배달 주문을 받을 수 없도록 시청자들에게 해당 식당으로 전화를 걸게끔 유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A씨는 '자영업자 킬러'로 불렸다.


ⓒ유튜브 캡처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언쟁하는 장면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내보내며 "몇백 명이 보고 있는데 방송이 만만한가 봐"라고 말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2021년 5월에는 동물 카페에 있던 미어캣의 꼬리를 잡아 올린 뒤 땅으로 떨어뜨리는 등 학대하는 영상을 찍어 올렸다. 지난해 6월에는 자택에서 마약 투약한 혐의, 3년 전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 특수폭행, 주거침입 등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 방송 채널 시청자들에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조현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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