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입력 2023.08.22 16:54
수정 2023.08.22 16:55
황미상 시의원 "수렴한 의견 토대로 실효적 조례안 마련할 것"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2일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황 의원의 진행으로 황재욱 문화복지위원장, 유진선·임현수·이윤미·박희정 의원 및 김종성 경기대 교수, 송연숙 (사)느린학습자시민회 이사장, 시 관계자, 경계선 지능인을 자녀로 둔 학부모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인구의 12∼14%가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현행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명시된 지적장애 기준인 '지능지수 70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비장애인과 비춰봤을 때 느린 인지 속도 등으로 인해 사회활동의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교육계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황재욱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현행법과 행정의 영역에서 경계선 지능인을 보호하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이들을 위한 법적·정책적 공백이 하루빨리 메꿔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진선·임현수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차별 없이 함께 발맞추며 모두가 행복한 용인시가 되길 소망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윤미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 관련 조례를 광역 4곳, 기초 9곳에서 제정하고 있는 만큼 용인시 역시 진일보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경계선 지능인들의 자립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반이 다져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정 의원은 “진단 비용 지원과 미취학·초등 저학년 시기 국가 종합심리검사 등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을 초기 발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들을 위한 일자리, 교육, 상담 분야에서의 지원체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미상 의원은 “관계 공무원 및 경계선 지능인 학부모님 등 많은 분의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 수렴한 의견 등을 토대로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실효적인 조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