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교사 직위해제 곧바로 못 한다…서울시교육청,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 도입
입력 2023.08.19 02:19
수정 2023.08.19 04:27
유관부서 업무 담당자 및 법률 전문가, 해당 학교 구성원 등으로 전문가 검토 협의체 구성
조희연 "중대 과실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 안 받아야"
서울시교육청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해 직위 해제를 결정하기 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하고, 전문가 검토 협의체는 유관부서의 업무 담당자와 법률 전문가, 해당 학교 구성원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교사가 학교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돼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졌다면 직위해제가 될 수 있어 무리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전문가 검토 협의체는 유관부서의 업무 담당자, 법률 전문가, 해당 학교 구성원 등으로 구성되며,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에 대해서 직위 해제가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검토 결과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직위해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참고 자료로 쓰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사안 조사 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