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보행 안전 강화' 죽전중고교 사거리 등 57곳 단속카메라 설치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3.08.13 16:25
수정 2023.08.13 16:26

어린이보호구역 38곳, 노인보호구역 2곳 등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중고교앞사거리에 신호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모습.ⓒ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어린이와 노약자 등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8개월간 관내 총 57곳에 1대씩 신호·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에는 국·도비 등 총 17억3700만원이 투입됐다.


시는 우선 어린이 통학 안전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처인구 모현읍 능원초 앞, 포곡읍 라온제나어린이집 앞, 기흥구 동백동 동백초 정문, 마북동 구성초 앞, 수지구 신봉동 신리초교삼거리, 풍덕천동 토월초교사거리 등 38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최근 3년간 1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죽전동 죽전중고교앞 사거리를 비롯해 서원초와 솔개초 학생들의 통학로인 상현1동주민센터사거리도 포함됐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어르신을 위해서도 지역 내 노인보호구역 2곳과 장애인보호구역 3곳에 카메라를 달았다. 처인구 원삼면 청룡마을입구사거리, 백암면 근삼2리마을회관, 유방동 처인장애인복지관, 기흥구 보정동 기흥장애인복지관 앞 등이다.


이 밖에도 처인구 운학동 마평교차로, 기흥구 보정동 소실마을입구(남)사거리, 수지구 성복동 성복역사거리 등 불편 민원이 접수됐거나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일반도로 14곳에도 카메라를 설치했다.


시는 올해 4분기에는 무분별한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교통질서를 해치는 이륜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할경찰서 협의를 통해 이륜차 단속 기능이 있는 후면과속단속카메라를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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