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만 입고 바이크 질주한 여성들…잡히자 내놓은 변명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3.08.13 05:01 수정 2023.08.13 05:01

대낮에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오토바이 뒷자리에 태워 강남 한복판을 활보한 이들이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SNS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12시39분께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을 각각 뒷자리에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약 20분만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이들을 멈춰 세운 뒤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이러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8월 당시 폭우가 내리는 강남 일대에서 한 바이크 유튜버가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태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했다가 둘 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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