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주 2회 재판 불가" vs 검찰 "막무가내"…재판일정 놓고 법정충돌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08.11 18:11
수정 2023.08.11 19:48

변호인 "공직선거법 재판 받고 있고 쌍방울 의혹 조사 예정…의원 일정도 고려해야"

검찰 "기소된 정치인 중 주3회 공판 참여한 경우 많아…막무가내로 거부하면 안 돼"

재판부, 8월 18일 공판준비기일 한 차례 더 갖기로…준비 절차만 5개월 째 진행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향후 공판 진행을 두고 또다시 대립했다. 이 대표 측은 2주 1회 이상은 안 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주 1회 이상 재판해야 한다고 맞섰다.


11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2주에 한 번 이상은 도저히 소화가 안 된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 대표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고 백현동과 쌍방울 의혹에 관한 검찰 조사가 예정된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 얘기도 나온다"며 "의원으로서, 당 대표로서 필수적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주 1회 이상 재판이 열리면 당사자는 생업이 거의 불가능한데 현재 구체적인 사회적 역할을 하는 분에게 이런 일정을 강행하라는 것은 다른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들로서도 공판이 너무 자주 열리면 준비에 차질이 생긴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 측은 "기소된 정치인 중 주 3회씩 공판에 참여한 경우도 많다"며 "피고인의 개인 사정에 맞춘다면 결국 재판 자체가 수년간 이뤄질 텐데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막무가내로 변호인과 피고인 사정만 말하면서 거부하면 안 된다"며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궤변'이라고 반발하며 "정당정치 체제에서 제1야당 대표의 임무 수행은 '개인적 사정'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재판부는 공판과 증거조사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오는 1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 대표가 지난 3월 22일 기소된 후 재판 준비절차만 약 5개월간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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