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최저수익 보장하라고?”…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외식업계 ‘황당’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입력 2023.07.28 06:47 수정 2023.07.28 06:47

점주 인건비부터 가맹점 근로자 최저임금 등 본부가 부담

관리 부담 늘고 수익성 악화…가맹사업 포기한 본부 55%↑

지난 4월13일 서울 SETEC에서 열린 제69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찾은 예비창업자들이 업체를 둘러보고 있다.ⓒ뉴시스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이 발의된 가운데 외식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가뜩이나 가맹사업을 포기하는 가맹본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성 법안이 잇달아 발의될 경우 은퇴자의 마지막 보루인 프랜차이즈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일 강성희 의원(진보당)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기간(1~3년)의 범위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최저수익에는 가맹점주의 기본 인건비는 물론 가맹점 노동자의 퇴직금, 사회보험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정안에는 가맹점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액 지급에 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사이에서는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가맹점주는 개인사업자인데 고용부터 수익까지 보장하는 것은 사실상 기업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가맹본부에 비해 가맹점주의 권한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법안이 연달아 발의되고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갈수록 가맹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포기를 부추기는 악법이 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올해 상반기(1~6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올라온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사례는 총 12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792건에 비해 54.8% 증가한 수준이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 매출액과 지점 수 등 가맹사업 정보가 담겨 있는데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는 곧 가맹사업 중단을 의미한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취소 건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519건에서 2022년 상반기 792건, 2023년 상반기 1226건으로 2년 만에 취소 건수가 두 배 이상 늘었다.


최근 몇 년 새 식자재 비용은 물론 인건비와 임대료, 공공요금(전기‧가스 등) 등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탓이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갈수록 가맹점주의 권한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번 법안은 파격적이라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라며 “개인사업자인 점주의 수익을 보장하는 부분부터 가맹점 노동자의 고용까지 사실상 가맹점주와 가맹점 근로자 모두를 본부가 책임지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품목 조정도 앞두고 있고, 갈수록 가맹점 관리는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갈수록 악재만 생기는 셈”이라며 “가맹사업 포기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해당 개정안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업의 특성을 무시한 법으로 법적으로 다퉈도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실제 적용될 가능성이 적지만 이런 법안이 발의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 가맹사업에 대한 리스크만 높여주는 꼴”이라고 전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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