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순항할까…올림픽선수촌, 잡음 속 재건축 시동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3.07.25 06:28
수정 2023.07.25 06:28

일반 재건축 추진 중인데, 한편에선 신통 드라이브

속도 vs. 사업성…주민 의견 모으기 힘들어

“사업 추진·철회 문턱 낮아…재건축 발목 잡을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일원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올림픽선수촌)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한 재건축에 시동을 걸고 있다.ⓒ뉴시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일원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올림픽선수촌)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한 재건축에 시동을 걸고 있다.


신통기획의 강점인 빠른 사업 추진에 관심을 보인 건데 일반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아 주민들 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 중심으로 신통기획을 둘러싼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올림픽선수촌에서 사업이 순항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올림픽선수촌 신속통합위원회(신통위)는 최근 신통기획 재건축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일정 등을 공개했다.


신통위는 오는 2025년 정비계획 설계 공모에 나선 뒤 2028년 시공사 선정, 2029년 관리처분인가, 2030년 이주, 철거 및 착공에 돌입해 2033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또 용적률 300%를 적용해 기존 24층 이하 122개동, 5540가구를 43층 이하 65개동, 1만1000가구로 탈바꿈하겠단 구상이다. 기존 방사형으로 분포된 각 동 배치는 유지하되 판상형과 타워형을 혼재해 동 간 거리를 확보하고 주거 쾌적성을 높일 수 있는 단지 배치도도 공개하기도 했다.


신통위는 서울시 신통기획을 통해 속도감 있는 재건축을 추진하겠단 목표지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곳 단지에는 이미 2018년부터 일반 재건축 추진을 위한 올림픽선수촌 재건축추진단(올재단)이 꾸려져 있어 주민들 간에 의견을 통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올재단은 올 초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재건축이 확정되면서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 23일 기준 올재단에 접수된 동의서는 총 3008부로 전체 가구 소유주 중 54.2%에 해당한다.ⓒ데일리아 홍금표 기자

이후 3월 중순부터는 정비구역 지정 인허가를 받기 위해 소유주 동의서를 모으는 중이다. 주민 동의 60% 이상을 확보하면 지자체 심사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서다.


지난 23일 기준 올재단에 접수된 동의서는 총 3008부로 전체 가구 소유주 중 54.2%에 해당한다. 이보다 앞서 18일에는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업체도 선정했다.


유상근 올재단 단장은 “신통기획을 추진하게 되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며 “속도만 빠르면 좋다고 해서 재건축을 추진했다간 결국 사업이 좌초되고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 재산인데 과도한 공공기여에 대한 주민 반발도 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았다가 결국 사업을 접는 단지들도 늘고 있지 않냐”며 “주민 동의 30%만 얻으면 신통기획 추진이 가능하고 반대 동의 10%만 얻으면 또 금방 철회할 수 있어 제도 자체가 불안정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특히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통기획이 성공을 거두긴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전 과정에 개입해 주민 자율성이 온전히 확보되지 않고 일반 재건축 대비 사업성도 낮다. 여기에 신통기획 추진 시 토지거래허라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침해 논란도 제기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다른 신통기획 사업지는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 추진이 안 되니 서울시의 혜택을 받아서 빨리 사업에 나서려는 거고, 강남권은 워낙 부자들이 많고, 재건축을 오래 기다리긴 했어도 마음이 급하지 않다”며 “신통기획을 따르면 공공 개념을 넣어야 하고 조합 입장에선 서울시 입김을 최소로 하고 사업성을 높이고 싶어 하니 쉽게 답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신통기획에 대한 찬반을 하나로 모으기 쉽지 않은데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압구정3구역처럼 서울시와 갈등을 빚는 곳이 없으리란 법이 없다”며 “시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 동의율 30%만 확보하면 추진이 가능하고 10% 반대 동의만 얻으면 철회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게 외려 재건축 추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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