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징계 20일 결정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3.07.19 02:00
수정 2023.07.19 02:00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등

의문점 추가로 소명 요청"

초기 자금 형성 과정 관련

"의문 가는 부분도 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가상자산(코인) 투기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향한 징계 의견을 오는 20일 결정하기로 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 6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0일 오후 6시 30분에 모여 (김 의원) 징계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김 의원뿐 아니라 다른 신고한 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으로 공개할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이번 회의에서 김 의원의 전체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살펴보고, 상임위 회의 도중 거래 의혹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등에 대해 김 의원의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 위원장은 "김 의원 본인이 (상임위 도중 거래 의혹에 대해) 2~3번은 인정했지만 그것보다 더 많지 않은가 하는 것이 있다"며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에 대해서도 소스 등이 의문가는 부분에 대해 소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초기 자금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초기자금이 어떤 건지는 본인이 여러 번 밝혔으나 일부 의문이 남는 부분도 없지 않다"며 "그런 것도 (추가 소명 요청에) 포함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20일 오후 예정된 7차 회의에서 전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내역 공개 여부와 공개 범위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김 의원 건이나 가상자산 신고 건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 심사 건은 이번 주 중으로 끝을 내려고 한다. 다만 공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현재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자문위는 이를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에 전달하고 이후 소위,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이 진행된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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