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기고 때려 '미라'상태로 숨진 4살…20대 친모는 판결 불복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3.07.12 05:01
수정 2023.07.12 05:01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4살 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친모와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SBS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친모 A씨와 검찰은 지난 6일 부산지방법원에 동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과실치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500만원과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함께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이 판결에 불복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딸인 B(4)양을 때려 숨지게 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을 보면 A씨는 2020년 9월부터 B양 사망 당시까지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일삼았으며, 반년 동안 식사를 주지 않거나 하루 한 끼 분유 탄 물에 밥을 말아 준 탓에 B양은 심각한 영양결핍을 겪었다. 사망 당시 B양의 몸무게는 고작 7kg, 키는 87cm에 불과했다.


또한 B양은 A씨 폭행으로 사시 증세가 나타났지만, A씨는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고 B양을 방치했다. 결국 B양은 사물의 명암 정도만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증세가 악화해 사실상 앞을 보지 못했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A씨의 행동이 부모, 아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이다.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이 사회와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평생 딸에게 속죄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남긴 바 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적 공방이 부산고등법원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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