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아들 '휴가연장 불허' 직속상관 소환조사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07.07 15:18
수정 2023.07.07 15:19

직속 상관 사건 당시 "휴가 연장 승인한 적 없다" 진술

검찰, 이후 진술 변경 이유로 '휴가 승인 있었다' 결론

추미애 보좌관 및 아들 서모 씨 추가 조사도 검토中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 휴가 미복귀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휴가 연장 불가'를 통보했던 직속 상관 이모 씨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사건 당시 서씨에게 "휴가 연장은 불가하다"고 직접 통보한 서씨의 직속 상관 이모 상사를 최근 소환조사했다.


이 상사는 사건 당시 "휴가 연장을 승인한 적 없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일부 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휴가 승인이 있었다고 결론낸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이 상사가 휴가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주한 미8군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23일간 휴가를 사용했는데 그 과정에서 추 전 장관의 전 보좌관 등이 군 관계자에게 수차례 문의전화를 했고 이를 통해 휴가가 연장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9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2020년 9월 서씨와 추 전 장관, 추 전 장관의 보좌관 등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대검은 무혐의 처분 2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며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검이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서씨 휴가 의혹 당시 휴가 담당 장교를 3일간 소환하고 해당 의혹을 폭로한 당직사병과 휴가 승인권자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추 전 장관의 보좌관과 서씨의 추가 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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