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일당' 갤러리 대표 구속…증권사 간부는 불구속
입력 2023.07.07 09:07
수정 2023.07.07 09:08
영장전담 부장판사 "'범죄수익 은닉 혐의' 갤러리 대표, 도망할 염려 있어"
증권사 관계자 불구속 이유로는 "주거 일정하고…상당 부분 증거 수집"
검찰, 라덕연 측근 소환한 뒤…羅 '시세조종 행위' 인지 여부 조사 전망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구속기소) 씨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갤러리 대표가 구속됐다.
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N갤러리 대표 남모(30)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씨는 라씨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 1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라씨 등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남 씨의 갤러리에서 그림값으로 치르도록 하고 그림은 보내지 않는 수법 등으로 수수료를 챙기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판사는 이날 남 씨와 함께 영장심사를 진행한 H증권 부장 한모(53) 씨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그는 "주거가 일정하고 상당 부분 증거가 수집됐다"며 "수사 및 심문 임하는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씨는 고객 투자금 약 130억원과 증권계좌 등을 시세조종 일당에게 빌려주고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등)를 받는다. 금융기관 직원이면서 사금융을 알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라 씨와 함께 펀드 상품을 만들어 대성홀딩스와 선광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된 현직 자산운용사 대표 A 씨도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성홀딩스와 선광은 지난 4월24일 갑작스러운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하한가를 맞은 8개 종목의 일부다.
검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라 씨의 시세조종 행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와 주위 지인들에 라 씨에 대한 투자를 권유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주범인 라 씨와 측근 등은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944억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세탁'한 뒤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