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걸릴 줄 알았나" 치킨집서 '단체먹튀' 10명 다 찍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3.06.29 05:17
수정 2023.06.29 05:17

한 치킨집에서 또 '먹튀'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10명이다.


ⓒJTBC

27일 JTBC에 따르면 올해 4월 4일 오후 7시경 충남 천안시 불당동 소재의 한 치킨집에서 단체 손님 10명이 술과 치킨, 안주 등을 주문해 먹고서는 총 26만원에 달하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갔다.


사건 당일 가게 CCTV에는 손님 중 한 명이 갑자기 일어나 주방 눈치를 보더니 출입문 쪽으로 나가 일행에게 손짓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남성의 손짓을 본 다른 일행들은 가방과 우산 등 소지품을 챙긴 뒤 갑자기 일어섰다. 이 사이 가게 사장이 가게 내부로 돌아오자 이들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라는 말만 남기고 도주했다.


끝내 돌아오지 않는 일행에 사장은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일주일 뒤 경찰은 일행 중 한 명과 연락이 닿았다. 그는 "일행이 낸 줄 알았다"라는 말을 전했다. 손짓을 했던 남성은 사장과 통화에서 "담배 피우러 가자고 손짓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행 중 일부는 직접 매장을 찾아와 사장과 합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사장은 음식 및 술값은 물론 그날 치우지 못한 테이블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함께 요구했다.


그러자 이들은 잠적했고, 사장은 일행을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상습적이거나 의도적으로 무전취식을 저지를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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