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기소돼도 실형 선고 가능성 낮지만…계속 혐의 부인하면 선처 여지 줄어" [법조계에 물어보니 16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06.21 05:11
수정 2023.06.21 05:11

서울중앙지검, 조민 기소 검토…업무방해·사문서위조 혐의 적용 가능성

정경심·조국 재판부, 조민 '공범'으로 인정했지만…조민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법조계 "부모에게 실형 선고된 상황에서 조민에게까지 실형 선고하지는 않을 듯"

"정유라나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과의 형평성 및 계속 무죄 주장 상황 고려하면 기소 안 하는 게 특혜"

조민 씨.ⓒ쪼민 minchobae 유튜브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조 씨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더라도,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조 씨에게까지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조 씨가 지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면 선처의 여지가 줄어 단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입시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조만간 조 씨에게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 최종적으로 결론지을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 형을 확정하면서 판결문에 "조민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또 올해 2월 3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역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하며 "정경심, 조민과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실상 조 씨를 입시 비리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한 셈이다.


그러나 조 씨는 조 전 장관의 1심 유죄 판결 직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 (의사의) 자질이 충분하다 들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등 양친에게 실형이 선고된 만큼, 조 씨의 경우 기소되더라도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다만 조 씨가 재판 과정에서 지금처럼 혐의를 부인하며 "떳떳하다"는 입장을 유지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DB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정유라나 숙명여고 쌍둥이 등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과, (조 씨가) 억울하다며 무죄 주장을 계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소를 안 하는 것이 특혜라는 지적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며 "공소시효 완성 전에 기소된다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동일 쟁점에서 이미 공범임을 인정했고 증거, 증인도 공통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되물었다.


안 변호사는 다만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조 씨에게까지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보통 가족이 모두 기소된 사건에서 부모에게 책임을 강하게 묻는 경우 자녀는 집행유예 등으로 책임을 감경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안 변호사는 "그러나 조 씨가 기소 후에도 법정 밖에서 계속 '나는 무고하다', '재판이 편파적이다'라는 식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한다면 선처의 여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부정적 시각, 요인이 쌓이면 실형 선고의 위험이 늘 수 있다"며 "실형이 선고된다면 1년 안팎일 듯하다"라고 예상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사실 2019년에 기소를 다 같이 해야 했던 건데, 안 했던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정도가 선고되지 않을까 싶다"며 "조 씨의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구형량이나 선고형 모두 달라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서는 조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정황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 조 전 장관이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조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 두 사람 사이 진술에 모순이 생긴다. 그래서 조 씨가 범행을 인정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판사도 집행유예 선고를 하기 어렵다. 범행 과정에서의 역할이 작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맞는데, 본인이 계속 떳떳하다고 주장하면 집행유예를 주기 어려울 듯하다. 이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징역 6개월 정도의 단기 실형도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조 씨가 어머니의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일 것"이라며 "조 씨가 정 전 교수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범행을 분담했다고 판단되면, 공동정범으로 정 전 교수와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정 전 교수의 범죄실행을 가능, 용이하게 해주는 정도의 방조를 행한 것으로 판단되면 방조범으로 정 전 교수의 형량 수준에서 필요적 감경을 받게 돼 집행유예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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