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동승자인 여성 골퍼가 운전했다" 이루…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06.15 17:13
수정 2023.06.15 17:16

재판부 "당시 식당에 있던 사람들…일관되게 피고인 술 마셨다고 진술"

이루 "좋지 않은 일로 심려 끼쳐 죄송…상식 밖의 행동 안 하고 살겠다"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벌금 1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마친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40)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다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이날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술을 마셨던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말하고 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인 여성 프로골퍼 박모 씨(32)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도 "본인이 운전했다"고 주장해 경찰은 박 씨만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조 씨가 박 씨의 거짓 진술을 도운 정황을 발견했다. 그러나 조 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강요한 단서는 찾지 못해 범인도피 교사 대신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신모 씨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건네고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날 시속 184.5㎞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조 씨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좋지 않은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반성하며 상식밖의 행동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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