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동승자인 여성 골퍼가 운전했다" 이루…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6.15 17:13
수정 2023.06.15 17:16
재판부 "당시 식당에 있던 사람들…일관되게 피고인 술 마셨다고 진술"
이루 "좋지 않은 일로 심려 끼쳐 죄송…상식 밖의 행동 안 하고 살겠다"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40)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다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이날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술을 마셨던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말하고 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인 여성 프로골퍼 박모 씨(32)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도 "본인이 운전했다"고 주장해 경찰은 박 씨만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조 씨가 박 씨의 거짓 진술을 도운 정황을 발견했다. 그러나 조 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강요한 단서는 찾지 못해 범인도피 교사 대신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신모 씨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건네고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날 시속 184.5㎞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조 씨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좋지 않은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반성하며 상식밖의 행동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