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 강요하며 공사장 점거, 경찰 폭행…민노총 간부 4명 기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06.09 14:28 수정 2023.06.09 14:28

공동강요·업무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민노총 수석지부장 재판행

경기 안산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서 건설사 상대로 노조원 30명 채용 강요

타워크레인 점거하고 공사 방해…질서 유지 나선 경찰관 밀어 넘어트리기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gettyimagesbank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소속 간부 4명이 기소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민주노총 모 건설지부 수석지부장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간부 B씨 등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원 30명 채용을 강요하며 타워크레인 등을 점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 수백명에게 "경찰들 힘껏 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해, 노조원들이 경찰관들을 밀쳐 넘어뜨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질서 유지를 위해 공무 수행 중이던 경찰관 10명이 전치 2∼4주의 부상 치료를 받았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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