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입력 2023.05.31 10:55 수정 2023.05.31 10:55

체납액 215억 원, 안정적인 시 재정 확보를 위한 체납액 집중정리 실시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복지부서 연계 등 맞춤형 징수 활동 병행

하남시청 전경.ⓒ

경기 하남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집중정리 기간 동안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 등의 재산 압류 및 공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조사 및 가택수색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징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은 215억 원으로 전체 체납자에게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용정보기관 체납정보 제공 대상자에게는 사전예고를 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및 가상화폐 압류·추심, 거주지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체납차량 단속기간을 운영’하여 주 3회 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 유도, 정리보류, 복지부서 연계 등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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