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소방공무원, 직무부수활동도 순직 인정해야”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08.08.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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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소방공무원 인정 직무범위 확대 법률안’ 발의

순직 소방관들에 대한 보상범위에 대해 화재 및 인명구조 현장뿐 아니라 출동에서 귀소까지 포함하는 직무 부수활동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법률안이 마련됐다.

자유선진당 이재선(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은 위험직무 관련 업무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재해․재난에 따른 화재진압 또는 인명구조 현장뿐 아니라 출동부터 복귀에 이르는 부수 직무활동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의 경우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또는 인명구조 작업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했을 경우에만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해 유족 일시금과 유족연금을 지급해 왔다.

반면 현장도착 전이나 화재 및 구조를 마치고 귀소에 이르기까지 현장을 벗어나 발생한 소방관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아 직무 연관성의 폐해와 함께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켜 왔다.

이 의원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소방공무원은 재난․재해 현장뿐 아니라 출동에서 귀소까지의 임무수행 또한 같은 원인에 의한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며, 부수활동 역시 상당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최근 몇 년 사이 출동 및 복귀 중 소방관이 사망한 사례가 여러차례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소방관들과 유족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봉사 및 직무만족의 의미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순직공무원 인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입안의 취지를 밝혔다.

최근 소방공무원들의 위험직무에 대한 다양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범위 확대 법률안은 위험직무에 놓인 소방공무원들에게 다소 사기를 진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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