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재 위험 터널 17개소 위험도 평가..방재시설 설치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입력 2023.05.08 13:10
수정 2023.05.08 13:11

도내 터널 중 관리지침 개정으로 방재시설 추가설치 필요 터널 17개소 대상

최대피난거리가 250m를 초과하고 500m미만의 터널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방재시설 설치 등 터널 사고 적극 대응

경기도는 터널 내 화재 및 붕괴사고 발생에 따른 재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내 17개소의 도로 터널에 대해 위험도를 평가해 피난대피(방재) 시설을 설치한다고 8일 밝혔다.

문수산 터널의 제연설비의 모습.ⓒ경기도청 북부청사 제공

도는 이달부터 11월까지 도가 직접 관리하는 최대 피난 거리가 250m를 초과하는 연장 4등급(총연장 500m 미만) 터널 17개소를 대상으로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현재 피난 대피 설비 및 제연설비 미설치 터널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위험도를 산출해 필요한 곳에 방재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하기 위해마련했다.


평가 방법은 터널 내 화재 사고 상황을 가정한 화재해석, 차량정체 및 대피해석, 유해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사상자 수 추정 등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위험도 수준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수치화하는 방식이다.


평가 결과에 따른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현재 대피시설이 미흡한 터널을 선정해 신속하게 방재시설(피난 대피 설비, 제연설비) 을 보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위험도 평가 외에도 화재로 인한 연기를 터널에서 신속하게 배기하기 위한 제연설비 설치 공사와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터널 진입 차단시설, 터널 입구 정보표지판(VMS) 설치 등 터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병문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도로터널 내 화재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으로 관련 법 및 지침에 적합한 방재시설 설치 등 적극적인 터널 관리가 필요하다"며"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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