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의혹'…與 "'이재명 키즈' 김남국의 이재명 따라잡기" (종합)
입력 2023.05.05 15:33
수정 2023.05.05 15:47
김남국 "가상화폐 투자 사실, 변호사 시절부터 수차례 밝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일종인 '위믹스' 코인 최고 60억원어치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당은 김 의원을 향해 "'이재명 키즈'라는 김남국 의원은 대선 패배 후 후유증으로 당과 지지자들이 상심하든 말든 방산주식 재테크에 여념 없던 이재명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남국 의원이 지난 대선 기간 가상화폐 일종인 '위믹스' 코인 약 60억원어치를 거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문제는, 코인 거래의 시기와 자금 출처 및 행방, 그리고 논란을 대하는 김남국 의원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인 거래의 시기, 매우 부적절했다"며 "김 의원이 코인을 전량 인출한 2022년 2월 말에서 3월 초는, 가상화폐 실명제(travel rule)가 시행되기 직전이었다. 1년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뭐 하다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코인을 전량 인출 했는지,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자금의 출처와 행방 또한 의문투성"이라며 "최근 공개된 김 의원의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의 신고 내역 또한 없다. 보유 중이던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 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위믹스를 보유했다 안했다 자체도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발뺌하며 어물쩍 이 문제를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고위공직자·국회의원의 가상화폐 재산신고를 의무화 하는 '김남국 방지법'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물론 가상화폐 투자나 보유는 불법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 한달 전에 당시 가격으로 60억원대 코인을 전량 인출한 것은 수상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가상화폐 투자가 정치인과 공직자의 재산 은닉 용도로 쓰이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올해까지 세 차례 재산 변동 신고를 했다. 건물·예금·채권 등을 합쳐 2021년 11억8100만원, 2022년 12억6794만원, 2023년 15억3378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다만 가상 화폐 보유는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없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는 가상 화폐를 보유 재산으로 등록·신고할 의무가 없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60억 코인 논란' 의혹에 반박했다. 그는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수차례 밝혀왔다"며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해 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조선일보에서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며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