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女 상의는 가슴 밑까지 올라가…" 부산 돌려차기男 의문의 7분
입력 2023.05.04 17:47
수정 2023.05.04 17:47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발로 차 쓰러지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해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많이 내려간 상태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3일 오후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증인신문에는 피해자를 최초로 목격한 경찰관 A씨와 피해자의 친언니 B씨가 출석했다.
사건 당시 서면지구대 소속이었던 A씨는 "피해자는 복도에서 피를 흘린 채 누워 있었고 엘리베이터 주변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며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의는 가슴 밑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였다"며 "바지는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로 앞단이 바깥쪽으로 완전히 접혀 있었다"고 했다.
또 "피해자 옆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휴대전화가 신발 옆에 놓여 있었던 게 의아했다"며 "현장에서 피해자가 누구한테 폭행 당했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속옷 착용 여부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친언니 B씨도 이날 법정에 출석해 사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의 상황을 설명했다.
B씨는 "바지가 젖을 정도로 소변이 많이 묻어 있어 옷을 얼른 갈아입혔다"며 "환자복으로 환복시키던 과정에서 동생 한쪽 다리에 속옷이 걸쳐져 있었던 것을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저희 가족들은 제대로 된 일상생활도 할 수 없을 만큼 불안에 떨고 있다"며 "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직 경호업체 직원인 가해자는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온 상태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그는 항소이유서에 "이 정도 폭행이 왜 살인미수냐, 내가 잘못은 했지만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