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방치돼 숨진 2살 아기 20대 엄마 "아들 잠들었을 때만 PC방 갔다"
입력 2023.04.18 16:16
수정 2023.04.18 19:42
"상습아동학대 유기 및 방임 혐의도 일부 부인…'독박 육아' 했다"
"필수예방접종 필요한 사실인지 못해…의무 아니라 처벌 불가"
피고인 대답 못하자 변호인이 대신 답변 "유아 사망 예견 못 해"
피해자 측 "잘못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피해자 고통 상상 불가"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박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법정에서 "아들이 잠들었을 때만 PC방에 갔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혐의도 일부 부인한다"며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 혼자 '독박 육아'를 하면서 아들이 잠들었을 때만 피시방에 갔다 왔기 때문에 방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또 "무료인 영유아 검진과 필수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국민의 의무가 아닌 복지혜택이기 때문에 이를 아들에게 받지 않게 했다고 피고인을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그는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작은 목소리로 "무직"이라고 답했다.
A 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류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사망 전에 60시간 동안 혼자 방치됐다"며 "아이가 힘들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 했느냐"고 직접 물었다.
A 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고,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고 예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A 씨는 "지난주 허리를 다쳤다"며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허리가 아프다며 표정이 좋지 않은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가 사망 당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초기에 뉴스를 통해 피고인의 생계 어려움이 부각됐는데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러 간 상황에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남자친구와 같이 있기 위해 아이를 방치해 살해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A씨 변호인은 "(정부의) 아동 양육수당도 피고인의 남편이 다 받아 갔는데 피고인에게 보내주지 않은 달이 대부분이었다"고 맞섰다.
한편, A 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지난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아들 B(2) 군을 방에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사망할 당시 B 군은 혼자서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는 생후 20개월이었다.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있었다.
A 씨는 최근 1년간 60차례나 아들을 혼자 집에 두고 상습적으로 집을 비웠다. 검찰은 이 기간 B 군이 총 544시간 동안 혼자 방치됐다고 설명했다. B 군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날에도 17시간 넘게 혼자 집에 있었고, 엄마가 새해 첫날 남자친구와 서울 보신각에서 시간을 보낼 때도 집에 방치됐다.
1년간 제대로 분유나 이유식을 먹지 못한 그는 또래보다 성장이 느렸으며 출생 후 영유아건강검진은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