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 기록으로 '로스쿨 불이익' 받지 않을 것"
입력 2023.04.16 03:21
수정 2023.04.16 03:21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서 밝혀…"로스쿨 입학시 학부 때의 것은 연계되지 않는다"
부총장 "입학본부서 몇 가지 안 놓고 수정 고민 중…입시에서 학폭 거를 방안 고민"
서울대학교는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지원한다면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학폭) 기록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성규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로스쿨에 입학할 때 불이익을 받는 규정이 있느냐'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따른 대답이다.
김 부총장은 유 의원이 재차 묻자 "(로스쿨 입학시) 학부 때의 것은 연계되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생활기록부상 학폭 기재를) 고3 졸업 후 4년까지 늘렸다"며 "대학입시에서는 재수나 삼수를 해도 고려는 되지만 이후 대학원 과정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또 "그래서 더 늘려야 된다는 요구도 있었지만 엄벌주의가 가지는 부작용도 있기에 중용을 취해 4년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심각한 수준의 학폭을 저질러 3학년때인 2019년 초 서울 서초구의 반포고등학교로 강제전학 당했다. 그는 이듬해인 2020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했다.
당시 서울대 내부 심의 기준에 따르면, 학폭 등으로 8호(강제전학) 또는 9호(퇴학) 조치를 받은 지원자에 대해선 입학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성적에서 2점을 감점했다. 정 변호사 아들은 8호 강제전학 조치를 받아 당시 수능점수에서 2점 깎였으나 서울대에 입학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학폭에 따른 감점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부총장은 이와 관련 "입학본부에서 몇 가지 안을 놓고 수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완전히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입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학폭을 입시에서 영향력 있게 거를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대한 학폭 가해자 입학을 아예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사가 있느냐'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고등교육법상 입학 취소 규정이 있는데 그쪽에서 먼저 해결해야 (서울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34조는 대학에서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이 입학전형에서 위조·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응시 등 부정행위를 하면 대학의 장이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요건에 학폭 징계는 현재 법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