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남경 머리채 잡은 검사 임용예정자…법무부, 결국 임용 취소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04.11 11:35 수정 2023.04.14 11:34

1심 재판부 "피고인 법정 진술 및 증거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및 초범인 점 고려해 형 결정…선고 유예"

법무부 "심각한 문제 사유…절차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

법원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달 말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던 30대 여성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1일 A(31) 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올해 1월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고 따지며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모르는 여자가 저희를 때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해 이달 말 변호사시험 합격 통보만 받으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건 직후 A 씨를 법무연수원의 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다.


법무부는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면서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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