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외식업계, 빚더미 속 아우성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3.04.10 14:31
수정 2023.04.10 14:43

9620원에서 3.95% 오르면 1만원 넘어

노동계 “최저임금 시간당 1만20000원”주장

“소상공인 부담 과해…현실적으로 동결돼야”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서울본부 2023년 최저임금 투쟁 선포 서울지역 기자회견에서 이현미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2024년 최저임금 심의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상공인·중소기업계에서는 한발 앞선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동계가 최악의 물가 폭등 시기 실질임금 하락 극복을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2024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하면서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번째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개최된다. 올해 최저임금에 대한 최대 관심사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 지에 대한 부분이다. 올해 인상률이 3.95% 이상으로 결정되면 1만원을 넘기게 된다.


최근 5년 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이다.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확률 역시 클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고금리와 경기 불황 등으로 전체 기업 고용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이 임계점에 다다른 시점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특히 외식업 분야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미 직격탄을 맞은 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의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지난해 9682억원(9만1130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을 닫은 소기업·소상공인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다. 부도의 전조인 연체율도 심상치 않다.


자영업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자영업자 대출이 지난해 말 기준 1000조원을 훌쩍 넘긴 가운데 차입자 중 56.4%인 173만 명은 대출받은 금융회사 수가 3개 이상인 다중채무자로 드러났다.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추가 대출받기 어려운 한계 상황으로 내몰렸다는 뜻이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가스를 이용해 음식을 하고 있다.ⓒ뉴시스
◇ 외식업계 “키오스크 도입‧근무단축 가팔라질 것”


외식업계 관계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암흑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올해 최저임금(9620원)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외식업계는 현재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밀가루·식용유 등 식자재 수입난으로 재료비가 폭등 한데다, 구인난으로 이미 최저임금 보다 높은 임금을 주고 직원을 고용 한 상태다.


서울 강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30대)는 “지금 아르바이트생 2명을 쓰고 있는데 구인난으로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돈을 주면서 인건비 감당이 안되는 상황이다”며 “임금 인상 시 근무시간 단축이나 키오스크 도입 등이 더욱 보편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풀린 유동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치솟는 물가를 더욱 자극해 임금발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민간소비 위축, 고금리로 인한 투자 위축 등 경기 침체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비심리 위축도 우려도된다. 향후 가스요금과 전기세 등 공공요금의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어 자영업자들은 올해도 매출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알려진 것처럼 밀가루·식용유 등 식자재 재료비가 폭등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지난 3년간 장사를 한 날보다 문닫은 날이 더 많았다. 반드시 동결돼야 한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이미 물가인상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고충을 겪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또 한번 물가를 부추길수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겨우 버텨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도 “2018년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최저임금이 상승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더 오른다면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과하게 지워지는 부분이 있다”며 “최저임금을 현실화시키는 개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부터는 차등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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