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인 주민등록증 사진 도용…부정사용죄 성립 안 돼"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03.14 13:50
수정 2023.03.14 13:50

신분 속이려 성매매 업주에게 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전송

성매매 여성 위협, 명품지갑·휴대전화 등 갈취 혐의도

대법 "사진 전송, 공문서 부정행사 아냐…주민등록증 원본 제시해야 법 위반"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연합뉴스

타인의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이용한 경우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29일 새벽 경기 광명 소재 한 성매매 업소에서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전기충격기로 위협하고 손과 발을 묶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명품 지갑,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458만원 상당의 물품을 뺏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매매 업자는 예약 전 A씨에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미리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을 내려받아 놓았고, 이 사진을 업자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특수강도와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민등록법 위반은 무죄로 봤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C씨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관해 행사한 것은 이미지 파일에 불과하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증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주민등록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분 확인 과정에서 C씨 명의의 주민등록증 자체(원본)를 어떤 형태로든 행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미지 파일의 사용만으로는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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