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수사 형평성 지적 반박…"尹 발언은 의견, 李는 사실 표명"
입력 2023.03.03 22:45
수정 2023.03.03 22:45
검찰 "윤석열 발언, 김만배와 몇 차례 봤다는 취지일 뿐"
"이재명, 김문기와 교류 사실 없어 얼굴도 모른다고 해"
"'유동규 측근 아니다'는 발언은 불기소 처분하기도"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격주 금요일마다 출석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가 형평에 맞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 대표 주장에 대해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친분도에 대한 의견표명이었고, 이재명 후보자의 발언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표명인 만큼 그 내용과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 후보 발언은 '김만배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고 회식자리 등에서 몇 차례 본 사이 정도'라는 취지인데 이 후보자 발언은 '김문기와 함께 한 행위나 교류 사실이 없어 얼굴도 모르고, 호주 출장 당시 골프를 친 사실도 없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 후보에 대해서도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 등 주관적 평가는 불기소됐다"고 반론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10분께 속개된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검찰이)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 후 기소했다"며 수사의 형평성을 항변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 부당함에 대해서 법원이 잘 밝혀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날로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없어도 돼 이 대표가 이번 사건으로 직접 법정에 서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격주로 금요일마다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