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병원 7곳 추가…최대 30% 할인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3.02.26 10:15
수정 2023.03.06 15:13

도내 7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기존 20개 의료기관→27곳으로 늘어

경기도 관계자가 안성에 있는 안성성모병원 관계자와 성실납세자에게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성실납세자에게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20곳에서 27곳으로 늘어난다. 


도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위해 시흥 신천연합병원 등 도내 7개 의료기관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 18개 시·군 20개 병원에서 21개 시·군 27개 병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도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고 도민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이 없고 최근 7년간 연도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협약 의료기관의 의료비 할인 혜택과 경기도금고 금리우대 혜택 등이 제공된다.


이번 추가협약은 기존 협약 의료기관이 없던 시·군 지역을 위주로 추진됐다.

이번에 협을 체결한 의료기관은 시흥 신천연합병원과 센트럴병원, 파주 메디인병원, 광주 참조은병원, 광명 광명성애병원과 중앙대 광명병원 소하검진센터, 안성 안성성모병원 등이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도민은 이들 병원에서 적게는 10%에서 최대 30%까지 종합건강검진비 할인을 받게 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앞으로 경기도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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