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H-스카이72 합의,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접수

김성웅 기자 (lyeksw53@dailian.co.kr)
입력 2023.02.21 14:35
수정 2023.02.21 14:35

스카이72 전 직원 고용승계‧코스 매니저 근무 지속 지원

클럽하우스 시설 교체 등 진행…4월 초 조기개장 위해 최선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무단으로 골프장을 운영해 온 스카이72가 지난 20일 후속사업자인 KMH신라레저컨소시움과 고용승계 등을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KMH신라레저컨소시움에 따르면 현재 인천공항 신불 및 제5활주로 예정지역 골프장의 스카이72와 직원들의 고용승계 등에 대해 협의하고 인천시에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접수했다.


KMH신라레저컨소시움과 스카이72는 전 직원에 대해 전원 고용승계하고 코스 매니저(캐디)들에 대해서도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합의했다.


KMH신라레저컨소시움은 또 변경등록절차를 진행하면서 스카이72 골프장의 시설과 코스에 대한 개보수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KMH신라레저컨소시움은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의 행정처리 기한은 20일로, 변경된 등록증이 나온 후 빠르면 4월 초 조기개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KMH신라레저컨소시움 관계자는 “노후화된 클럽하우스 시설을 일부 교체하고 코스를 새단장, 골프장의 품질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며 “관련 행정절차와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하루속히 골퍼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lyeksw5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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