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신도시특별법 포함 원도심 정비 물꼬 터

김성웅 기자 (lyeksw53@dailian.co.kr)
입력 2023.02.08 15:07
수정 2023.02.08 15:07

1기 신도시 법안에 포함…국회 협의 후 이달 중 발의 계획

지난해 10월 관련팀 신설…추가 정비계획안 마련

인천 연수구가 정부 1기 신도시 특별법(안)에 연수구 등 지방거점 신도시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향후 특별지구지정 등 제도적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원도심 정비계획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구는 민선8기 출범 후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신설된 주택정비팀 등을 중심으로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적용 세부사항 등을 검토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상에 연수구 등 지방 거점 신도시를 포함시키는 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특별법에는 9일 열리는 국토교통부장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최종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2월 말 발의될 예정이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연수택지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전체 인구의 85%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를 제외한 원도심 110개 단지 가운데 96개 단지 5만5,000여 가구가 20년 이상의 공동주택들이다.


이에 구는 지난해 국정설명회 등에 참석, 연수구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와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조율해 왔다.


구는 일단 지난해 10월 신설한 정비사업 전담팀을 중심으로 국토부의 발표에 맞춰 ‘연수구 원도심 뉴 마스터플랜 수립’을 조속히 수립해 나가겠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 상생을 위한 초석이 될 마스터 플랜에는 구 원도심의 향후 발전 방향과 각 행정 동별 정비·관리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도시의 절반이 원도심과 신도심으로 나눠져 있는 구가 지난 노력들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균형 발전 등 미래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웅 기자 (lyeksw5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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