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후원회장' 된다? 안된다?…국힘 선관위, 검토 착수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3.02.04 12:04
수정 2023.02.04 12:04

李, 김용태·허은아 후원회장 맡아

친윤 후보 난립 속에서 '전략적 집중

투표' 이뤄질 경우, 파괴력 있을 듯

"당원권 정지 중엔 안된다" 견제구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유흥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권이 정지돼 있는 이준석 전 대표가 몇몇 최고위원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것이 당헌·당규상 가능한지 검토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이르면 오는 5일 클린소위회의에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는 일부 최고위원 후보로부터 이준석 전 대표가 경쟁 최고위원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자, 이에 대한 당헌·당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선언한 김용태 전 최고위원의 후원회장을 맡은데 이어, 전날 마찬가지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허은아 의원의 후원회장 요청도 수락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박성중·이만희·이용·태영호 의원, 김재원·문병호 전 의원, 김병민·김세의·민영삼·신혜식·정동희·지창수·천강정 후보와 경쟁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 제27조 1항 본문에 따라, 이들 중 컷오프를 하고 남은 후보들이 경선을 통해 1위부터 4위 득표자까지 네 명이 지도부에 입성한다.


허은아 의원은 조수진 의원, 정미경 전 의원,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경쟁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 제27조 1항 단서에 따라 당선권 내에 여성이 한 명도 없을 경우, 무조건 여성 최다득표 후보가 지도부에 입성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성 후보는 여성 후보들끼리 경쟁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허은아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당 안팎에선 78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중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숫자만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기존 유승민 전 대표를 지지하는 성향의 책임당원도 흡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당대회 책임당원 투표율이 30~40%선이 될 것으로 가정하면,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 이들 지지층의 표심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친윤(친윤석열) 성향을 자칭하는 최고위원 후보들이 난립한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 계열의 최고위원 후보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허은아 의원, 남성 1인과 여성 1인으로 '단일화' 된 상황이라, 1인 2표를 행사하는 최고위원 경선의 특성상 '전략적 집중투표'가 이뤄질 경우 경선 구도에 출렁임이 예상된다.


이에 경쟁 최고위원 후보인 박성중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기간 중 후원회장을 하는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불법"이라며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선거권이 없다. 선거권이란 '투표할 권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는 같은날 "이준석이 누군가에게 불출마를 종용했느냐. 이준석이 룰을 마음대로 바꿔댔느냐. 이준석이 연판장을 돌렸느냐. 이준석이 누군가를 집단린치를 했느냐"며 "놀랍게도 이준석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정신 좀 차리라"고 맞받았다.


선관위 핵심 관계자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인데 후원회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면서도 "후원회장은 당원이 아닌 일반인도 할 수 있으니까 일반인 자격으로 했다고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당원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당원권이 정지돼있을 뿐"이라며 "후원회장을 맡는 것을 당원권의 행사로 봐야 하는지, 당규에서 여러 해석이 가능한 요소가 있어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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