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대책] 오늘부터 '안심전세앱'으로 악성임대인 확인 가능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3.02.02 10:30
수정 2023.02.02 10:30

계약 전 위험계약 정보 확인…단계별 정보제공 강화

임대인 신용 정보 확인 등 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등 전세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

그동안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이 주로 찾는 신축빌라는 시세정보가 없어 전세사기 위험에 대한 사전진단이 곤란했다. 특히, 보증금 미반환 전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의 집은 보증가입이 불가하나, 임차인이 계약 전 이를 알 수 없어 보증금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등 전세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해진다.


2일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따르면 오늘부터 시행하는 안심전세앱에서는 피해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연립・다세대, 소형 아파트 시세와 전세가율・경매낙찰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지방 광역시, 오피스텔까지 오는 7월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전세계약이 준공 전에도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준공 전 빌라 추정 시세도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임차인이 위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보증사고 이력 등 임대인 정보를 제공(2월)하고, 납세증명서 등 세금체납 정보도 앱을 통해 확인(7월)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는 계약체결 후에도 임차인의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그간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부터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이전,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우선 보호되어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었다.


또 매매 등으로 인한 임대인 변경 시에도,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알 수 없어 적기 대응이 곤란했다.


하지만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4월)하고, 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대항력 확보 전에 근저당 설정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2월)도 반영 예정이다. 이는 현재 우리은행에서 시범사업 중이며, 시중은행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대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토록 하고,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 불가 시 계약해지 및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공인중개사협회 계약서 양식에 특약(2월) 반영한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 전문가로서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 신혼부부 등 거래경험이 많지 않은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믿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지만, 일부 공인중개사가 직접 사기에 가담하거나,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소극적인 등 책임 있는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신용정보는 중개사협회 시스템과 NICE 신용정보사 시스템 연계(선순위 권리관계 및 전입세대 열람)해 중개사 요청 시 임대인에게 정보제공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계약 시 유의사항을 중개사가 확인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 안내토록 할 계획이다.


또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선별하도록 중개사 영업이력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사기의심 사례 조사와 경찰청 수사정보 제공 등을 위해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정보도 DB로 관리할 예정이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